[단독]택배로 북한군복·공포탄 주고받은 중령·원사…軍, 11년 만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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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17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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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탄 100발 및 북한군복 10벌 택배로 주고받아
군, 2011년 당시 사실 관계 파악하고도 징계 無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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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전 미사용 공포탄 100발과 훈련용 북한군복 10벌을 택배로 주고받은 현직 중령과 원사가 군용물 절도 혐의로 군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실이 군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수사단은 2011년 당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 소속이었던 A 원사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근무했던 B 중령을 군용물 절도 혐의로 8월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는 25년이다.

군에 따르면 B 중령은 2011년 4월 1일 과거 함께 근무했던 A 원사에게 공포탄과 북한군복을 보내달라고 전화로 요청했다. 이에 A 원사는 이틀 뒤 택배로 미사용된 5.56㎜ 공포탄 100발과 북한군복 10벌을 보냈다. KCTC의 당시 중대장은 이를 인지하고 같은 달 7일 회수를 지시했고, 다시 택배로 물품을 돌려받았다.

이러한 사실이 당시 군에 적발됐지만 A 원사와 B 중령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이 같은 처분을 한 관련자들 역시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최근 재발방지 교육을 받는 선에 머물렀다.

2011년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C 준위는 이들의 비위 혐의를 각 부대에 통보했지만 (누가) 수사에는 착수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군은 판단했다. 그러나 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5년)가 만료돼 입건되지 않았다. 또 물품 회수 조치를 한 당시 KCTC 중대장에 대해선 상급 지휘관 등에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비위점으로 판단했지만 신고의무 불이행의 징계시효(3년)가 끝나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았다.

군은 2011년 당시 사건 신고자인 D 상사가 “공포탄 유출 사건에 대한 신고 및 처리 기록을 달라”며 올 8월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조사에 나서 A 원사와 B 중령을 입건했다. D 상사는 2011년 4월 근무 도중 공포탄 개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포탄 등의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상부에 보고했고, 하지만 이후 관련 조치가 없자 육군본부 홈페이지 등 내부공익신고센터에 신고를 했다고 한다. 반면 정보공개 청구에 군은 “신고 자료가 없다” “내부공익신고센터에 근무했던 이들에게 확인한 결과 사건 신고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 대표는 “JSA에 있는 부대가 다른 부대에서 공포탄 등을 택배로 받을 정도까지 급하게 필요했던 이유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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