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형집행정지, 3개월간 일시석방… 손발 감각 마비증세 보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29일 03시 00분


코멘트

건강 악화 고려… 당분간 입원치료
대통령실 “광복절 특사 검토 대상”

지난해 2월 휠체어에 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2월 휠체어에 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하고 있다. 뉴시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81·사진)이 일시적으로 석방됐다.

수원지검은 28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형의 집행으로 현저하게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달 3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일시 석방 후에도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병인 당뇨 합병증으로 손발의 감각이 마비되는 증세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퇴원 후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에 머물 계획이다.

이날 형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에선 이 전 대통령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시키는 것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MB, 손발 감각 마비증세 보여… 광복절 특사 포함될지 주목




검찰, 3개월 형집행정지

당분간 서울대병원서 입원 치료, 3개월뒤 기간 연장 다시 논의
법조계, 8월 특사 가능성 점쳐… 尹도 “과거 전례대로” 긍정 반응
與 “환영”… 민주, 별도 논평 안해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81)에 대해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정치권에선 이날 형집행정지가 특별사면을 위한 수순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고 수감생활이 길어져 형집행정지를 통해 나오실 때가 됐다”며 “(이 전 대통령은) 8·15광복절 특별사면 검토 대상이고 (사면될 경우) 국민들도 국민통합의 계기로 생각할 것”이라며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분간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지병인 당뇨 합병증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손, 발에 감각이 마비되는 증세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 교정당국 철수하고 경호처가 경호 맡아
수원지검은 28일 오후 2시부터 차장검사와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심의위원들은 교정당국의 의무 기록과 서울대병원 의료진 소견서, 담당 검사의 이 전 대통령 면담 기록 등을 두루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70세 이상 고령인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이날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 병실을 지키던 교정당국 인력은 모두 철수했다. 대신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이 전 대통령을 경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의료진의 퇴원 소견을 받는 대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 머물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을 압류한 뒤 건물 지분 절반과 토지를 공매 처분해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전액 환수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논현동 사저 지분 절반만 공매 처분됐고, 나머지 절반은 김윤옥 여사 몫으로 남아 있다”며 “퇴원 후 임대료를 내며 논현동 집에서 지낼 수 있다”고 했다.
○ 與 “결정 존중” vs 野 “사면 반대”
횡령,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2020년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형기가 14년 5개월가량 남은 상태다. 현 상태라면 검찰은 3개월 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8월 광복절을 맞아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출근길에 이 전 대통령 특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십 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 과거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형집행정지 결정에 국민의힘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모든 법리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통합’을 약속했다. 그 깊은 의미를 다시 되새기겠다”고 했다. 친이계 출신인 조해진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결자해지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더 빨리 나오지 못해서 아쉽다”면서도 “이제라도 늦었지만 다행이고 이 전 대통령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형을 일시 정지하는 것인 만큼 따로 논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야권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고령인 데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형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여론도 있는 만큼 당 차원의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정의당은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형집행정지 결정을 명분 삼아 윤 대통령이 다시 ‘MB 사면’을 꺼내 들지 않을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진한 기자 likeday@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mb#형집행정지#일시석방#광복절 특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