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 점검 당정 간담회’를 열고 투자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화폐 확산이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적 규제 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투자자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인 규제 체계 마련도 중요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하반기(7∼12월)부터 가상화폐 경보제와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등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루나 폭락 과정에서 각 거래소의 상장 폐지 시기가 제각각이어서 발생한 투자자들의 혼란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