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접종완료한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20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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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가 여권 겉면에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스티커를 보여주고 있다./뉴스1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가 여권 겉면에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스티커를 보여주고 있다./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2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할 때 격리를 면제받는다. 이날부터 사적모임은 최대 8명까지 동석 할 수 있고, 만 12~17세 청소년의 3차 접종이 시작된다. 21일부터 달라지는 방역 관련 규정들을 살펴봤다.

● 20일 이전 접종완료 입국자도 21일 0시 격리 해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입국 후 7일 간 격리하는 해외 입국자 격리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돼 20일 이전에 입국한 사람은 21일 0시에 격리 조치가 해제된다.

격리를 면제받는 입국자는 2차 접종(얀센은 1차) 후 14~180일이거나 3차 접종을 받은 사람이다. 2차 접종 후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도 포함된다. 접종 전에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은 2차 접종까지 마쳐야 접종완료자로 인정된다.

해외에서 접종받은 사람도 접종 이력을 등록했다면 격리를 면제받는다. 보건소에 해외 접종력 인정 서류를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다.

해외 접종이력을 기존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격리를 해야한다. 다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입국 전에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를 면제받게 된다.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격리에 들어간다.

● 거리두기 인원 수 완화, 청소년 3차 접종 본격 시작


사회적 거리두기도 21일부터 완화된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수는 최대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단 그 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는 변동이 없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은 오후 11시까지로 유지된다. 미사, 법회, 예배 등 종교활동은 시설 수용 인원의 70%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수련회, 기도회 등 종교회사는 최대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날부터 만 12~17세 3차 접종이 본격화된다. 잔여백신 예약을 통한 당일접종은 14일부터 가능했다. 이날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웹사이트(ncvr.kdca.go.kr)에서 접종을 예약한 청소년들이 3차 접종을 시작한다.

2005~2010년에 태어난 청소년 중 생일이 지난 사람은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나면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차 접종을 받은 뒤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청소년에게는 3차 접종을 권고하지 않았다. 면역저하, 만성질환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상태인 청소년에는 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고위험군이 아닌 청소년은 접종 편익을 따져 자율적으로 접종 여부를 판단하라고 권고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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