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뺨 30회 때리고 강제 동 시킨 40대 청학동 훈장 ‘집유 3년’

  • 뉴스1
  • 입력 2022년 3월 16일 1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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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가혹행위가 발생한 하동의 서당. © 뉴스1 DB
폭행·가혹행위가 발생한 하동의 서당. © 뉴스1 DB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경남 하동 청학동 서당 훈장(40대)은 아이들을 지속 폭행하고 기숙사 신축공사에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이재현 판사)은 지난 15일 A씨의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5년간 아동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군(17)에게 초등학생들을 관리하게 하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때는 수시로 폭행했다.

2020년 1월에는 초등학생들을 제대로 씻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을 폭행했다.

또 B군이 초등학생들에게 3일 동안 같은 옷을 입게 하고 콧물 흘리며 놀게 했다며 폭행했다.

정신과 약을 먹던 초등학생이 다른 아이들에게 소란 피우는 것을 B군이 만류하다 학생의 목에 상처를 냈다는 이유로 뺨을 30회 이상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 외에도 A씨는 B군이 몸이 아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한다는 이유와 다리가 아파 목발로 짚고 이동하자 ‘니가 장애인 새끼냐 손님 왔는데 쪽 팔리게 뭐하는 짓이냐’라며 폭행하는 등 3개월 동안 11회 욕설을 하고 폭행했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는 기숙사 신축공사장에서 별돌 쪼개 옮기기, 시멘트 옮기기, 벌목 작업, 하수도 공사 등 각종 노동에도 동원했다.

A씨는 C군(14)에게는 축구공을 주워 오라고 시키자 투덜거리며 걸어가 공을 주워 오고 벽에 황토를 바르는 작업 중 바닥에 흘린 황토를 제대로 닦지 않자 들고 있던 망치의 손잡이 부분으로 폭행했다.

C군 역시 기숙사 신축공사에 동원돼 벽돌을 옮기고 쓰레기를 줍는 등 강제 노동을 시켰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4회 폭행·학대했다.

재판에서 이재현 판사는 “각 범행은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 아동들을 학대하여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과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믿고 피해 아동들을 서당에 맡긴 피해 아동의 부모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나이가 비교적 많은 청소년들에게 더 어린 아동들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회피해 그로 인해 아동들 상호 간 학대 등 범죄가 발생하도록 한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처음에는 사건 범행을 부인했고 합의한 피해자들 기타 관련자들에게 진술 거부를 종용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유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상당 기간 미결(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된 피의자) 생활을 했으며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4월 하동경찰서와 군청, 교육지원청에서는 아동학대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해 청학동 일대 서당에 대해 합동 전수조사를 벌였으며,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찾아내 구속했다.

(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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