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케 한 의사, 다른 의료 사망사고로 또 기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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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27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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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신해철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집도의 강 모씨. 뉴시스
가수 고(故) 신해철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집도의 강 모씨. 뉴시스
가수 고(故) 신해철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집도의 강 모씨가 또 다른 의료사고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강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고도 신 씨의 수술을 집도한 서울스카이병원에서 강 씨가 원장으로 근무할 때 벌어졌다.

강 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A 씨의 심부 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혈관을 찢어지게 해 대량 출혈을 일으켜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측 박호균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이날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강 씨가 해당 사건으로 기소 당한) 사실이 맞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씨는 당시 A 씨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도 없이 개복해 시술하고, 수술 도중 질환과 관계없는 충수돌기(맹장)를 절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수술이 마친 뒤 출혈이 계속됐지만 강 씨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A 씨는 2016년 숨졌다.

이에 A 씨의 유족들은 2015년 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민사 재판부는 강 씨의 과실을 인정한 바 있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개복술을 통해 혈전을 제거한 것은 당시 의학적 수준에 비춰봤을 때 의사의 재량을 벗어난 것이고, 강 씨가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강 씨의 첫 공판은 오는 3월 8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강 씨가 의료사고로 기소된 건 이로써 총 3번이다. 2013년 여성 환자의 복부 성형술 등을 시술하면서 지방을 과도하게 흡입하고, 2015년 외국인에게 ‘위소매절제술’(비만억제를 위해 위를 바나나 모양으로 절제하는 수술)을 시술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 1년 2개월이 2019년에 확정됐다. 신해철 씨 의료사고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2018년 5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현재 강 씨의 의사면허는 취소된 상태지만 최장 3년이 지나면 의료법상 재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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