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표심 의식한 여야, 재계 반대 ‘노동이사제’ 만장일치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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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사위 통과… 재계 반발
勞대표, 이사회 결정과정에 참여… 본회의 통과땐 공포 6개월뒤 시행
재계 “국민 공감대 없이 강행처리”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는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사진공동취재단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는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사진공동취재단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여야 법사위원들은 별다른 이견이나 논의 없이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를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찬성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5차례에 걸쳐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노동이사제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벤처기업 차등의결권제)은 민주당 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법사위 안건에서 제외됐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사위 통과
11일 본회의 통과땐 하반기부터…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
한전 등 공공부문 131곳 적용대상
재계 “일반기업 확산 신호탄” 우려… 벤처 숙원 차등의결권은 논의 안돼




여야가 “노사 관계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0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처리한 건 3월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 표심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의 이사회에는 노동자 대표가 참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與野,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만장일치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이 동의한 인사 1명을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는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여야는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95곳 등 131곳이 노동이사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여권은 노동이사제 처리를 계속 추진해 왔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여권은 본격적인 속도전에 나섰다. 재계의 우려를 의식한 국민의힘은 노동이사제에 우려를 표해 왔지만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노동이사제 처리를 약속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당시 야당 의원들은 상임위 표결에 불참했지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법사위에서도 별다른 이견이나 반대토론이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한 만큼 11일 본회의 역시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 재계 “일반기업 확산 신호탄 될 수도”
재계는 그간 계속해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반대해 왔지만 결국 국회가 기업들의 요구를 묵살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사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법안 통과가 일반기업으로까지 확산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재계 관계자는 “이미 본회의 통과도 기정사실처럼 여겨지고 있어 지금까지 재계가 반대해온 게 허무하게 느껴진다”며 “본회의 통과 뒤 경제단체들이 유감 표명을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역시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엇갈리는 공공기관 타임오프제는 이날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타임오프제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유급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처리됐지만 환노위 전체회의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 후보 모두 찬성 의사를 밝힌 만큼 공공부문 타임오프제 역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반면 벤처업계의 숙원 중 하나인 차등의결권은 상임위 통과에도 불구하고 이날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 지분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이날 법사위 안건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벤처기업들이 투자를 더 유치하고 싶어도 지분 문제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며 “복수의결권은 현 정부에서도 공약 사안으로 내세웠던 것인데, 이를 반대하는 의원들은 구멍가게라도 한 번 운영해 봤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노동계 표심#노동이사제#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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