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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환기하면 코로나 감염위험 3분의 1로 감소…방법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10-27 17:25
2021년 10월 27일 17시 25분
입력
2021-10-27 17:09
2021년 10월 27일 17시 09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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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0분 내외로 자연 환기를 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기 전파 감염 위험도를 3분의 1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및 호흡기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슬기로운 환기 지침’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의 ‘집단사례별 위험도평가 및 공기역학적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자가 밀폐된 환경에 체류할 경우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장시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10분 내외로 자연 환기를 하면 코로나19 공기 전파 감염 위험을 3분의 1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 관계자는 “환기량이 많아질수록 감염 위험도가 낮아진다”고 했다.
질병청이 제시한 구체적인 환기 지침을 보면 창문을 통해 환기할 땐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전·후면 창문 및 출입문을 모두 개방해야 한다. 하루에 최소 3회, 매회 10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냉·난방기 가동 중에도 자연 환기를 해주는 것이 좋다.
환기 설비가 없는 건물이라면 선풍기 등을 통해 실내 오염 물질을 외부로 배출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이나 병원에서 환기 설비를 이용할 때는 내부 순환 방식으로 작동하기보다는 외부 공기 도입량을 최대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공동주택이나 사무소 건물에서는 역류방지 댐퍼(진동을 완화해주는 장치)가 있는 배기 팬(흡인력으로 공기를 배출하는 팬)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건물 내에서 주방 후드를 가동해야 할 때는 자연 환기를 병행해야 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이러한 지침을 바탕으로 실내 환기의 중요성과 방식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면서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 “코로나19 집단 발생 사례에서 환기 지침 준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침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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