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텍사스주에 맞서 “낙태여성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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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시설 등에 대한 폭력 불용”
FBI와 협조… 어길 땐 벌금-징역형
보수성향 大法은 텍사스 손 들어줘
연방 vs 낙태금지 주정부 대립 가속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낙태를 하려는 여성 및 관련 의료기관을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보수 성향이 강한 남부 텍사스주가 6주 이상의 태아를 낙태하지 못하도록 주법으로 금지하자 연방정부 차원의 맞대응에 나섰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에 맞서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찾겠다. 법무부는 낙태 의료시설 및 관련 보건소가 공격받으면 연방 법 집행기관의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에 관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얻으려는 이들을 상대로 한 폭력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방수사국(FBI)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원의 근거로 ‘의료시설 접근 자유법(FACE Act)’을 들었다. 낙태 등 생식 관련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구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거나 방해, 협박하기 위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길 시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을 물거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의 발표는 2일 바이든 대통령이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여성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라고 비판하며 법무부와 백악관 법률팀에 대응을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텍사스에서 1일부터 시행된 낙태금지법은 일부 의학적 응급 상황을 빼고 성폭행,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조차 6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한다. 낙태를 원하는 임신부를 태우고 낙태 장소까지 차량 서비스를 제공해도 처벌받는다.

이런 움직임이 연방대법원에도 영향을 미쳐 임신 6개월까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까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보수 성향 대법관을 속속 지명해 현재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다. 대법원은 2일 낙태금지법을 중단시켜 달라는 긴급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칸소,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보수 성향이 강한 또 다른 주들 또한 유사 법안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연방정부 대 주정부, 보수 대 진보의 대립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낙태여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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