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군주보 등 고종 국새 4점 보물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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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인 조미수호통상조약에 쓰인 대군주보(大君主寶) 등 고종의 국새 4점이 보물로 지정된다. 대군주보는 2019년 미국에서 환수된 문화재다.

문화재청은 대군주보 제고지보(制誥之寶) 칙명지보(勅命之寶) 대원수보(大元帥寶) 등 국새 4점과 음식 조리서 ‘수운잡방’,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예념미타도량참법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새는 국권을 상징하는 도장으로 외교문서와 각종 행정문서에 쓰였다.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대군주보는 1882년 7월 1일 제작됐다. 중신들에 대한 임명장과 반포된 법령문서에 쓰였는데 특히 조선이 미국과 체결한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에도 사용됐다. 미국에서 환수된 대군주보에는 과거 소장자 이름으로 추정되는 ‘W B. Tom’이 새겨져 우리 문화재의 수난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제고지보와 칙명지보, 대원수보는 대한제국 시절 왕실 인장을 만든 장인 전흥길이 제작을 맡았다. 황제의 명을 반포하고 관리를 임명할 때 사용됐다. 일제는 경술국치 이듬해인 1911년 3월 일본 왕실을 관리하는 궁내청에 조선 국새를 넘겼다. 이후 미군정이 1946년 궁내청에서 이를 환수했으며, 정부 수립 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전됐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문화재청#대군주보#수운잡방#보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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