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땅값 >주택가격’ 역전 바로잡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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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사가 19만4316호 직접 검증

경기도가 토지 가격인 개별공시지가가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가격역전현상’을 바로잡는다. 도는 이달부터 표준부동산 선정의 적정성과 개별 부동산의 주택토지 특성 조사 착오 여부를 직접 검증한다고 9일 밝혔다.

도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에는 특성불일치 4만5492호, 가격역전현상 14만8824호 등 모두 19만4316호의 사례가 있다.

땅의 높낮이와 모양, 도로와의 관계 등을 토지의 특성이라고 한다.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달라, 두 부서가 이 특성을 다르게 조사할 경우 특성불일치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토지 담당이 성남의 한 지역의 개별공시지가를 매기면서 땅의 높낮이를 평지로 보고 가격을 매겼는데 세무 담당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면서 완경사로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나오는 경우다.

도는 소속 감정평가사가 19만4316호를 대상으로 직접 검증할 계획이다. 정비가 필요할 경우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불일치와 가격역전현상을 바로잡게 된다. 조추동 경기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땅값#주택가격#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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