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광철 ‘靑재직중 전교조 변호 활동’ 본격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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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2019년 10월 29개월간 ‘전교조 변호인’ 사임계 제출않고
공무원-변호사활동 동시에 수행
인천 ‘전교조 복직’에도 연루 의혹… 靑기획사정 이어 추가 수사 속도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이 청와대 재직 중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의 변호사 활동을 계속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사건 등으로 수원지검의 조사를 받았다. 또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이른바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동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기존 수사 외에 청와대 재직 중 전교조 변호 활동으로 다시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다.

○ 청와대 재직 중 2년 5개월간 변호사 활동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최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곽 의원은 공무원 신분인 이 비서관이 공무 외 영리 업무와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이 비서관을 2019년 10월 고발했다.

앞서 2013년 이 비서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박모 씨 등 교사 4명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당시 검찰은 박 씨 등 교사 4명이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등을 소지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15년 1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박 씨 등이 이적단체를 구성한 것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는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오자 박 씨 등은 같은 해 4월 직위 해제됐고, 이듬해인 2016년 1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서도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비서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가공무원 신분이 됐음에도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이던 박 씨 등의 사건 변호인에서 사임하지 않았다. 2019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곽 의원은 “이 비서관이 변호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사흘 뒤 이 비서관은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2년 5개월간 공무원과 변호사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 檢, 전교조 교사들의 복직 연루 의혹 수사
이 비서관은 전교조 변호 활동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도 고발됐다. 2018년 10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박 씨 등에 대해 직권으로 복직 결정을 내리는 데 이 비서관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1,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박 씨 등이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서둘러 복직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도 이 같은 조치를 확인한 후 인천시교육청에 “복직 발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2020년 1월 대법원이 박 씨 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결국 박 씨 등은 자동으로 해직됐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와 공무원 신분을 동시에 겸직한 사실 등은 명백하고, 이례적인 복직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이 비서관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이후 대규모 검찰 인사가 예고돼 있다는 점에서 그 전에 수사팀이 이 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비서관의 변호인은 입장을 묻는 질의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이 비서관은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이광철#전교조 변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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