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휴가, 접종후 이상반응땐 사용 ‘권고’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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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내달부터 접종후 최대 이틀까지 의사소견서 없어도 신청 가능
민간기업에 유급휴가 부여 권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백신 휴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백신 휴가 사용은 의사 소견서 없이도 접종 후 최대 이틀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기업 등에 유급휴가 또는 병가 형태로 백신 휴가를 줄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예산 지원은 없어 사업장별 도입 격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대표적 이상 반응은 접종 부위 통증(28.3%), 근육통(25.4%), 피로감(23.8%), 두통(21.3%), 발열(18.1%) 등이다. 이 경우 휴가 사용은 접종 다음 날 하루를 쓸 수 있고, 이상 반응이 계속될 경우 추가로 하루를 더 쓸 수 있다. 연차나 월차와는 별도다. 통상 접종을 받은 뒤 10∼12시간 이내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 2일 이내에 호전되는 점을 반영했다. 만약 48시간 넘게 이상 반응이 지속될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야 하는 만큼 이 이후는 백신 휴가 지급 일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그간 백신 접종자들 사이에서는 생각보다 접종 후 발열이나 통증이 심한 경우가 많다며 백신 휴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져 왔다. 질병관리청은 “지금까지 접종자의 32.8%가 불편함을 호소했다”며 “의료기관에 정식으로 신고된 이상 반응 사례는 전체 접종자의 1.4%”라고 전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모든 접종 대상자에게 휴가를 부여할 필요성은 떨어져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며 “진단서나 확인서를 요구하면 많은 접종자가 의료기관에 몰릴 가능성이 있어 증빙자료 없이 쓸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백신 휴가는 다음 달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경찰, 소방관, 군인 등 사회 필수 인력에 전격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근무지 상황에 따라 병가나 유급휴가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이며 사회 필수 인력은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를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기업 등 민간 부문도 근로자의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거나 병가 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 및 지도하기로 했다. 또 접종 당일에도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나 유급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각 사업장에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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