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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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25일자 A5면 ‘강기윤 의원 아들, 개발제한구역 농지 매입’ 기사에서 3억6500만 원에 매입한 농지 2필지를 담보로 4억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보도했으나, 2필지를 공동 담보로 대출받아 대출액이 2억2000만 원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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