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는 사전투표… 격리자, 선거일 오후 8시 ‘외출 투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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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궐선거 방역 지침 발표
일반인은 투표소 입구서 발열 체크
정부 “5인이상 유세 방역위반 아냐”

4·7 재·보궐선거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자가 격리자는 선거일에 일반인 투표가 마감된 오후 8시부터 투표가 가능하다.

정부는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대국민 공동담화문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재·보궐선거 방역지침을 확정했다.

우선 확진자는 서울 5곳, 부산 1곳의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되는 특별사전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다. 사전투표 기간(4월 2, 3일) 이전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 특별사전투표소가 설치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된다. 우편투표도 가능하다. 다만 16∼20일 사전신고 기간에 우편투표를 신청한 확진자는 20명에 불과하다.

무증상, 미확진 자가 격리자는 투표 참여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 선거일 당일 임시 외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일반인 투표가 종료된 오후 8시 이후 투표를 허용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모든 유권자는 투표소 진입 때 발열 체크를 하고 손 소독 및 비닐장갑 착용 후 투표한다. 투표권자가 수시로 접촉하는 기표 용구, 기표대 등은 수시로 소독할 예정이다. 발열 체크를 통해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별도로 설치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한다.

정부는 선거 유세 과정에서 5인 이상 모임은 방역지침 위반으로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사적 모임 자체는 규제하고 있지만 선거운동 특성상 유세 과정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하는 부분은 모임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근형 noel@donga.com·강승현 기자
#확진자#사전투표#외출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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