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명숙 수사팀 감찰’ 주임검사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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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한명숙사건서 직무배제 돼”
대검 “재배당했다는 말은 어불성설”
“林에 수사권 부여, 총장지시 불필요”
법무부, 질의한 대검에 답변서 보내

윤석열 검찰총장은 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검찰 수사팀 감찰을 담당하고 있는 주임검사로 대검 감찰3과장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한 전 총리 관련 업무에서 사실상 손을 떼게 됐다. 윤 총장은 감찰3과장에게 임 검사를 포함한 한 전 총리 사건에 참여한 검사 전원의 의견을 취합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윤 총장이 임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재배당했다는 임 검사의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임 검사는 페이스북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한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면서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고 한숨이 나오면서도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답답하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또 “윤 총장의 잘못된 판단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글을 썼다.

법무부가 임 검사의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 및 수사 권한 부여는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답변서를 이날 대검에 보냈다. 법무부는 답변서를 통해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 발령으로 임 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됐으며,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의 승인이 없는 임 검사의 발령은 위법하다며 지난달 25일 법무부에 질의서를 보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윤석열#한명숙#주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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