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 낸 무면허 고고생 2명 실형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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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렌터카로 20대女 치어 숨지게

불법으로 승용차를 빌려 무면허 운전을 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고교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19일 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 김모 군(18)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정모 군(18)에겐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군 등은 지난해 10월 1일 오후 11시 40분경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빌려 운전을 하다 전남 화순군 왕복 4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 씨(21·여)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사고 지점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이지만 김 군 등은 100km가 넘는 과속 질주를 하다 A 씨를 치고 달아났다. A 씨는 무용가를 꿈꾸는 직장인이었다.

김 군 등은 사고 당일 새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20대 B 씨로부터 카셰어링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렌터카를 빌렸다. B 씨는 다른 면허 소지자에게 3만 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렌터카를 대여한 뒤 김 군에게서 10여만 원을 받고 불법 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유족들은 “가해자들로부터 사과 한 번 받지 못했다. 소년범에게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꼈다”고 말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뺑소니#사망사고#무면허#고교생#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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