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개인안심번호’ 도입…노래방 갈 때 전화번호 대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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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18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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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는 최근 음식점을 이용한 뒤 ‘첫눈에 반해서 수기명부를 보고 연락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피해 사례 1)

# B 씨는 커피전문점에서 명부를 작성한 뒤부터 수차례 홍보성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피해 사례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19일부터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쓸 수 있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19일부터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 뜨는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안심번호는 ‘12가34나’처럼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로 이뤄진다.

개인안심번호는 최초 1번만 발급을 받으면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인안심번호를 숙지해두면 매번 휴대전화를 꺼내 확인할 필요가 없다. 발급을 못받았거나 당장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휴대전화번호를 써도 무방하다.

그동안은 업소 수기명부에 기재한 전화번호가 방역 목적이 아닌 다른 사적인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18일 “개인안심번호 도입을 통해 수기명부 작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빠른 시일 내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개인안심번호 Q&A
1. 개인안심번호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최초 1회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QR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언제든지 개인안심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안심번호는 어떠한 경우에 활용하나요?

☞ QR코드기반 전자출입명부가 비치된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 다만, 전자출입명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하게 수기명부를 작성해야 하는 때에는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3. 2월 19일부터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는 기재할 수 없나요?

☞ 휴대전화번호 기재를 원하거나 개인안심번호 발급이 어려운 분은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네이버를 활용하다가 카카오나 패스를 사용하면 개인안심번호가 달라지나요?

☞ 개인안심번호는 고유번호로 발급기관이 달라지더라도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는 동일합니다.

5.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여 수기명부를 작성할 때마다 QR체크인 화면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고유번호인 개인안심번호를 암기하거나 기록하여 소지하고 다니는 경우 등에는 QR체크인 화면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6. 개인안심번호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 개인안심번호는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개인안심번호는 안전하게 관리되나요?

☞ 확진자 발생 시, 방역당국에서만 개인안심번호를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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