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특수상해 등 형사처벌도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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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미투]2인 이상 가담-흉기 사용 상해 땐
공소시효 10년인 ‘특수상해죄’
광고 위약금-손배 소송 당할수도

프로배구 남녀 선수 등 스포츠계 ‘학교폭력(학폭) 미투’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민형사 소송으로도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학교폭력이 벌어진 시기와 내용에 따라 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폭행죄 공소시효는 5년이며, 2인 이상이 참여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다.

프로배구 여자부 쌍둥이 자매 선수 학폭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중학생 시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0∼13년 전 사건이어서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특수상해죄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프로배구 남자 선수들에게 불거진 학폭 논란의 경우 사건 발생 10년이 넘어 현재로선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나 연예인들이 광고주 등으로부터 위약금과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기업이 유명 선수와 연예인 등과 광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품위유지 의무 조항’을 계약 조건에 넣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엄태섭 변호사는 “대중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갖는 엔터테이너의 무형 자산을 믿고 투자한 광고주와의 신뢰 문제가 훼손됐다는 점에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학교폭력#특수상해#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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