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겨우 구해왔더니 건물주가 계약 틀어” 소상공인들 ‘권리금 분쟁’ 이중고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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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보호 法조항 생겼지만 애매
소송전 벌어져도 승소 장담 못해


서울 종로구에서 골동품 가게를 했던 A 씨는 건물주를 상대로 벌인 4년간의 소송에서 패소해 권리금 1억5000만 원을 날렸다. 그는 2016년 폐업을 결심하고 새로 장사하겠다는 임차인을 구했다. 하지만 건물주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새 임차인을 만나주지 않았다. 계약은 결국 무산됐고 A 씨는 권리금을 못 받고 가게를 비워야 했다. 그는 소송에서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다. 건물주가 새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한다는 의사 표시를 명백하게 한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폐업 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권리금도 받기 힘든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6년 전 권리금을 보호하는 법 조항이 생겼지만 애매한 부분이 많아 소송까지 가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장사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나 영업 노하우를 넘기는 대가로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에게 받는 돈이다. 2015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건물주는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하면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건물주가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 소상공인들은 권리금을 보호받기가 쉽지 않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최재석 사무국장(변호사)은 “권리금과 관련해 여전히 법적으로 모호한 ‘회색지대’가 있다”며 “권리금이 워낙 고액이라 조정이나 합의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소송까지 가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건물주가 제시한 임대료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인지, 건물주가 계약 체결 거절 의사를 밝혔는지 등을 입증하기가 만만찮은 데다 판결이 엇갈리기도 한다.

대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B 씨는 새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건물주가 기존 250만 원이던 월세를 330만 원으로 올리면서 계약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B 씨는 건물주가 너무 많은 임대료를 요구해 계약이 깨졌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B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건물주가 7년간 임대료를 동결했기에 월세 330만 원이 ‘현저히 높은 고액’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김재윤 상가변호사닷컴 대표 변호사는 “권리금 분쟁과 관련된 대화를 내용증명이나 최소한 문자, 카카오톡으로 남겨두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임차인#건물주#폐업절벽#소상공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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