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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생에게 교무실 청소 시키면 인권 침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2-08 16:17
2021년 2월 8일 16시 17분
입력
2021-02-08 16:04
2021년 2월 8일 16시 04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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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교무실 청소 부당해’ 진정 제출
인권위 “교실 등 청소하는 것만으로 충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사진. 뉴시스
학생들에게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청소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8일 인권위는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행동자유권 침해”라며 “교무실 청소를 학생들에게 시키지 말 것을 학교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학교 3학년 학생인 진정인은 교직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이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고, 학교가 이를 지시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이에 학교 측은 “학생이 청소에 참여하는 것은 쾌적한 교육환경과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잠재적 교육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적 의미에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청소를 지도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이나 과학실 등의 뒷정리를 하도록 교육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교 측이 주장하는 ‘인성교육’이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는 형태는 아닐 것”이라며 “학생들의 주된 활동공간이 아닌 곳의 청소는 자발적 신청과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같은 지역에 있는 중학교들 가운데 일부도 교직원 사용 공간을 학생에 맡기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관할 교육감에게도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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