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안전사고도 일부 책임져야
공정위, 불공정계약 여부 살피기로 앞으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배달하거나 배달기사 안전사고가 나면 배달플랫폼 업체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동안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 업체들이 ‘미성년자 술 배달이나 안전사고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불공정계약을 운영해 오다 고치기로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업체와 배달기사 대표단체(라이더유니온 등) 간의 불공정계약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배달플랫폼 업체들은 3월 말까지 해당 계약 내용을 수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정에 따라 배달플랫폼 업체들은 미성년자에게 술이 배달되거나 배달기사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기존 계약에는 회사는 면책되고 배달기사는 회사에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돼 있었다.
이번 계약 내용 시정으로 배달플랫폼 업체에 속한 전업 배달기사 6000여 명과 파트타임 배달기사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1∼6월)에 지역 배달 대행업체와 관련한 불공정계약 내용도 점검할 예정이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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