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1년2개월 수사끝… “수사 외압 없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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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건 중 13건 ‘혐의없음’ 처분

검찰이 세월호 참사 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대통령민정비서관이 검찰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 역시 처벌이 어렵다고 봤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은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대해 “허무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유가족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재정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9일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1년 2개월간 진행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검찰총장 직속으로 출범한 특수단은 세월호 침몰 원인, 해경 구조 책임, 진상 규명 방해, 증거 조작 은폐 등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총망라하는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총 17건 혐의 가운데 13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4건 중 2건은 이미 기소했고, 2건은 향후 출범할 특별검사에게 인계하거나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재배당하기로 했다.

우선 특수단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법무부 인사들이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 황 전 장관과 우 전 비서관은 당시 검찰 수사팀에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제외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특수단은 “대검이 먼저 법무부에 보고한 후 법무부가 의견을 제시했고, 대검 내에서도 혐의 적용 관련 이견이 있던 점, 최종적으로 해당 혐의가 적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정원과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특수단은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파악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미행, 도·감청, 해킹 등 불법적인 수단이 사용됐다거나 청와대와 국방부의 조직적인 지시 개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은 2018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국정원 직원의 유가족 사찰 의혹도 이미 언론에 공개된 정보 등을 수집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고,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지시 여부를 밝혀줄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고 특수단은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은폐하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항적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정부 관제센터 및 민간 상선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해 비교한 결과 모두 일치하는 결과가 나와 자료 조작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특수단은 폐쇄회로(CC)TV 영상 저장장치인 DVR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지난해 12월 이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이 결정돼 관련 기록을 인계할 예정이다.

앞서 특수단은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이 즉각적인 퇴선 유도 등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전직 해경 지휘부 11명을 지난해 2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료 9명에 대해선 2015, 2016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해 5월 기소했다.

임 단장은 이날 “유가족이 볼 때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여서 실망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특수단 출범식에서 “(세월호 관련) 마지막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훈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말의 기대를 했는데 유족들 모두 실망과 분노, 허탈함에 빠져 있다”며 “거창한 특별수사단 명칭을 붙이고 나서 이런 결과를 내놓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측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결과”라고 반발했다.

한편 국정원은 20일부터 사참위에 ‘세월호’ 또는 ‘세월號’ 단어가 포함된 국정원 내부 문서 64만여 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유원모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세월호#특수단#수사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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