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관실, ‘김학의 출금’에 간부 관여 확인하고도 눈감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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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없는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관련서류 접수 과정에 개입 의혹
감찰관실, 추가 조사 안해 논란

김학의 前법무차관.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김학의 前법무차관.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에 법무부 간부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도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서 등에 따르면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019년 3월 23일 오전 1시 53분 출입국심사과 A 계장에게 이규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작성한 출금 승인 요청서 사진을 보냈다. ‘서울동부지검장 代 이규원이 중앙지검 2013년 형제65889호 관련 출국금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앞서 이 검사는 같은 날 0시 8분 인천공항에 먼저 출금 요청서를 보냈다. 이후 이 검사는 법무부에 사후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었다.

차 본부장은 곧이어 A 계장에게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서울동부지검 직무대리 검사 이규원)이 서울동부지검 내사1호 관련 출국금지를 요청한다”고 바뀐 수정본을 보냈다. 차 본부장은 오전 2시경 “사건번호가 다름. 지금 팩스 보낸다고요”라고 했고, 20여 분 뒤에 “다시 보냈다고 하네요. 확인들”이라고 남겼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오전 3시 8분 ‘출금 승인 요청서’를 접수시켰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검사는 검찰청 내부 논의를 거쳐 검사장 명의로 된 긴급 출국금지 신청서를 내부망 등을 통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보낸다. 법무부가 이를 받아본 뒤 승인 여부를 검토한다. 그런데 수사권이 없는 차 본부장이 이 검사 측으로부터 출국금지 서류를 받아 접수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2019년 4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 7명을 감찰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하지만 감찰담당관실은 추가 조사 없이 김 전 차관의 출국 기록을 무단 조회한 공익법무관 2명만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찰담당관실은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법무부 직원들에게 출국금지 관련 대응책을 지시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감찰에 나서지 않았다. 당시 감찰 총책임자는 현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정현 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검사 5명으로 수사팀을 구성해 이 검사가 가짜 사건번호를 근거로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금한 경위 등을 전면 재수사할 방침이다.

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 기자
#법무부#감찰관실#김학의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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