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사업장도 2년 유예기간 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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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중대재해법 보완 호소

경제계에서 이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개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재계 요구를 외면한 채로 법이 시행되면 막대한 기업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1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사망하면 경영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법 적용이 유예된다. 경제단체들은 현재 1년인 징역형 하한을 상한으로 바꾸고, 반복적인 사망 사고 시에만 법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또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해 이를 모두 준수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을 넣어달라고도 했다.

경제단체들은 입법 단계 직전까지 이런 건의사항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치권에서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사업주가 징역으로 처벌받아 기업이 문을 닫으면 산재 원인을 분석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까지 없어지게 된다”며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날 주 원내대표에게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2년 이상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중대재해법#보완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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