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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년 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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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등록법(사랑이법) :: |
|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가 자녀를 낳은 뒤 어머니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아버지가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2015년 신설). 이전에는 아버지 혼자 자녀 출생신고를 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입양을 보내는 등 가족관계등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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