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치소 코로나 무섭게 번지는데 뒤늦게 부실대책 낸 법무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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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산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어제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923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12월 27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온 데 이어 어제는 서울구치소에서 1명이 목숨을 잃었다.

법무부는 1월 13일까지 2주간 모든 교정시설에 대한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책을 내놨다. 수용자 간 접촉 최소화 및 변호인 접견 제한, 일주일에 1인당 KF94 마스크 3장 지급, 모범 수용자 조기 가석방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너무 늦은 데다 내용도 부실하다. 지난해 11월 27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는데도 대책이 나오는 데 34일이나 걸렸다.

교정시설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쉬운 ‘3밀(밀폐·밀접·밀집)’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각별한 대비가 필요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가장 기본적인 방역 장비인 마스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다가 이번에 대책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서울동부구치소처럼 아파트형 구조여서 확산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인천·수원교도소에 이제야 전원 검사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어제 두 차례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대규모 확산이 벌어진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은 없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전원 검사가 늦어진 원인을 놓고 법무부와 서울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법무부는 최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창밖으로 ‘살려 달라’고 쓰인 피켓을 흔든 수용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했다. 외부로 손을 내밀기 위해 방충망 등을 뜯어낸 것이 불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의 시설물을 파손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하지만 수용자들이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외부에 호소할 만큼 상황을 악화시킨 정부의 책임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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