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기업 지킴이’ 김앤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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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자율주행 등 국가별·기업별 생존전략 수립 치열
국내 최고 지식재산권 그룹, 막강한 인재풀로 맹활약
지식재산과 관련한 법률분쟁 ‘A부터 Z까지’ 최상 서비스

《다가오는 2021년은 험난한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경제가 얼어붙고, ‘기업규제 3법’ 도입 등 시장 환경 변화로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철저한 리스크 진단과 시장 분석, 분쟁 해결 등을 통해 기업과 고객의 경쟁력을 지켜주는 법률 서비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로펌의 도움이 절실하다. 한국의 로펌들은 위기에 놓인 기업과 고객들의 든든한 ‘구원 투수’로서 각자의 전문적 역량과 노하우를 극대화한 대응 전략을 내놓고 있다. 국내 굴지 로펌의 변호사들에게 ‘코로나 시대’를 맞은 기업과 고객들이 대비해야 할 법률 리스크와 그 대응 전략을 들어봤다. 》

김앤장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 그룹 소속 국내외 변호사들과 변리사들이 한곳에 모였다. 왼쪽부터 정재억 변리사, 한상욱 변호사, 백만기 변리사, 박선영 변리사, 장덕순 변호사, 유영선 변호사, 장현진 변호사, 여호섭 변리사, 알렉산드라 벨렉 외국변호사, 마틴 카거바워 외국변호사, 씨릴 찬 외국변호사, 아오키 히사노리 외국변리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제공
김앤장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 그룹 소속 국내외 변호사들과 변리사들이 한곳에 모였다. 왼쪽부터 정재억 변리사, 한상욱 변호사, 백만기 변리사, 박선영 변리사, 장덕순 변호사, 유영선 변호사, 장현진 변호사, 여호섭 변리사, 알렉산드라 벨렉 외국변호사, 마틴 카거바워 외국변호사, 씨릴 찬 외국변호사, 아오키 히사노리 외국변리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제공
국내 기계분야 중견기업 A사는 지난해 큰 위기를 맞았다. 미국으로 산업용 소재 부품을 수출하며 성장을 거듭해왔지만 미국 현지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것이다. 주력 상품의 수출길이 막혀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 그룹은 A사를 대리해 소송에 나섰다.

김앤장은 우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로펌을 선임해 A사의 소송을 마치 국내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유기적인 소통을 이어갔다. 또 국내 기계업체의 연구원들과 끝장 토론을 진행해 강력한 비침해 및 무효 논리를 이끌어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갔다. 미국 회사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반소를 제기하는 압박 전략도 펼쳤다.

이 같은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펼치자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미국 기계회사가 입장을 바꿔 먼저 협상을 요청해 왔다. A사는 상호 합의를 통해 문제를 조기에 종결시키고 미국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 돼 지금도 수출을 통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국내 최대 최고 전문가로 무장한 김앤장 지식재산팀
“국내에 지식재산이란 개념이 생소했던 1970년대 김앤장 설립 초기부터 지식재산권 그룹이 꾸려져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키워왔습니다. 지식재산과 관련한 법률분쟁의 A부터 Z까지 김앤장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이죠.”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유영선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는 지식재산권 그룹의 특징으로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맨파워를 꼽았다. 김앤장은 1973년 법률사무소 설립 당시부터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온 압도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자랑한다.

김앤장 지식재산권 그룹의 경쟁력은 막강한 인재풀에 있다. 현재 330여 명의 변호사와 변리사 외국변호사 등과 570여 명의 특허 엔지니어, 상표 패럴리걸(법률사무 보조원) 및 스태프 등 총 9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지식재산권 그룹에 속해 있다. 이들은 국내외 고객들에게 지식재산권 취득, 관리, 행사, 방어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앤장 지식재산권 그룹을 이끄는 양영준 변호사(7기)는 지식재산 분야에서만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타공인 한국을 대표하는 변호사 중 하나다. 영국의 유명 법률 전문지인 체임버스 앤드 파트너스의 개임 변호사 평가에서 10년 연속 ‘리딩 변호사’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특허 관련 공정거래법 분야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장덕순 변호사(14기)와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 풍부한 법원 실무 경험을 보유한 원유석 변호사(15기),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내고, 국회 세계 IP(특허)허브 국가 추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한 한상욱 변호사(17기) 등이 지식재산권 그룹을 이끌고 있다.

또 특허법원 판사와 대법원 지식재산권 재판연구관 등을 거치며 전문성을 인정받은 박성수 변호사(21기), 특허법원과 대법원 지식재산권 팀장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하는 등 법원에서도 대표적인 지식재산 전문으로 손꼽힌 유영선 변호사 등이 포진해있다.

김앤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 뿐 아니라 기술 분야별 베테랑 변리사들이 각 사건에 팀을 구성해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오랜 기간의 정부기관 근무 경력이 있고 최근 3년간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장을 역임한 백만기 변리사와 제약 특허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을 갖춘 김영 변리사 등이 속해 있다.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산업계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
최근 산업계에서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이 기업 활동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하면서 덩달아 이를 둘러싼 법률 다툼도 커지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유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전통적으로 중시하는 미국 등지에서 특허 관련 분쟁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세계 각국에서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중시하면서 중국, 러시아, 동남아 등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지식재산 법률 서비스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앤장은 최근 국내 식품 기업인 팔도를 대리해 러시아 법원으로부터 ‘도시락’의 키릴어 표기인 ‘Доширак’를 저명상표로 등록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러시아에서 저명상표로 등록되면 해당 종류의 상품 뿐 아니라 유사하지 않은 다른 상품과 서비스에까지 팔도의 ‘도시락’ 상표가 보호돼 짝퉁 업체의 무단 상표 사용에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이 판결은 러시아에서 한국 기업의 상표를 저명상표로 등록한 최초의 판결이다. 지금까지 러시아에 등록돼 있는 200여 건의 저명상표 가운데 한국 기업의 상표는 한 건도 없었다.

러시아 특허청은 저명상표 등록과 관련해 독자적인 저명성 판단 심사 관행을 가지고 있었다. 팔도의 도시락 역시 같은 심사 관행에 따라 등록을 거절당했다. 김앤장은 이 같은 심사 관행을 미리 파악해 등록 신청 전부터 법원 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전략 수립, 법리 구성, 자료 수집, 서면 작성 등에 나섰고, 결국 승소했다.

김앤장은 러시아 저명상표 등록 신청 이전에도 팔도를 대리해 카자흐스탄 대법원에서 ‘Доширак’의 저명성을 인정받아 이를 모방한 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 카자흐스탄 특허청에 ‘Доширак’를 저명상표로 등록받은 바 있다.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등지의 법원에서 연달아 승소를 거두며 팔도는 동유럽 지역의 소비자들로부터 ‘도시락’ 제품의 명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글로벌 네트워크 토대로 해외 특허분쟁 해결사
이 같은 성과는 김앤장이 갖춘 글로벌 네트워크가 큰 힘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김앤장은 해외 시장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 사건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현지 대리인을 선정하고, 각 회사의 해외 비즈니스 전략, 승소 가능성, 비용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분쟁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 변호사는 “평소에도 해외 각 국가의 법률가들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외 주요 판례 등을 소개한다”며 “언제 어디서든 의뢰인들에게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천”이라고 밝혔다.


▼김앤장,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해 중국 등 해외서 특허분쟁 해결 명성▼

대표적으로 중국은 한국 기업을 포함해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지식재산권 피해 호소가 많은 나라로 꼽혀왔다. 김앤장은 지난해 중국 지식재산권법원으로부터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대리해 중국의 유명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에서 금지명령 및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쾌거를 이뤄냈다.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최근 국내 기업 B 사가 보유한 ‘중국 특허’를 무단으로 중국 기업이 이용한 것은 명백히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중국 재판부는 한국 기업과 라이선스 협상을 한 후 특허 침해행위를 한 것은 주관적 악의가 명백하다며 법정배상액 100만 위안을 크게 상회하는 330만 위안(약 5억4000여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명했다. 위 판결은 주요 사건으로 채택돼 중국 법원의 공식 SNS 위챗(WeChat) 계정에 선고 내용이 게시되기도 했다.

김앤장은 소송 과정에서 한국 및 중국 변호사, 변리사로 중국 소송 전담팀을 만들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중국 로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현지 로펌을 선정했다. 이후 중국 측 로펌과 긴밀히 협조하며 법원의 증거보전 조치를 신속히 끌어내는 등 유력한 특허 침해 증거를 확보하는 등 세밀한 전략이 돋보였다. 이 재판은 한국 기업이 중국 법원에서 중국의 유명 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법정배상을 넘는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첫 사례다.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중국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이끌어내 국내외 엔터테인먼트업계와 법조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김앤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법률 전문지인 체임버스 앤드 파트너스(Chambers&Partners)와 리걸500(Legal 500) 등지의 평가에서 한국 지식재산권 분야 리더로서의 지위와 명성을 지속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 권위의 전문지인 MIP가 매년 발행하는 IP(지식재산권) 순위에서 2003년부터 올해까지 18년 연속으로 특허 출원, 특허 분쟁, 상표 출원, 상표분쟁, 저작권에 걸친 전 분야에서 국내 최고 등급(Tier 1) 로펌으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률정보매체 ALB가 주최한 ‘ALB 코리안 어워즈’에서 지식재산권 부문 올해의 한국 로펌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국내 지식재산 분야 선도적 판결 이끌어내
2020년은 국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주목할 만한 법원의 판례가 새로 제시된 한 해였다. 대표적으로 아이디어 침해금지의 규정을 제시한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호 카목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대법원이 새로 내놓았는데 이 과정에서 김앤장의 역할이 컸다.

2013년 신설된 부정경쟁방지법의 카목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이디어라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선도적인 입법례로 평가받았지만 추상적인 법조항으로 인해 법원의 구체적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돼 있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앤장은 광고주로부터 신제품의 광고 콘티와 네이밍을 무단으로 뺏긴 국내의 한 광고대행사업자 C사를 대리했다. C사는 광고주와 용역계약을 맺고, 브랜드 네이밍과 콘티 등을 제작해 납품했지만 광고주는 계약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린 후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다른 광고업체에 아이디어를 통째로 넘겨 버렸다.

C사는 저작권과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무단사용행위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부터 C사를 대리한 김앤장은 광고주의 이 같은 행위가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는 아이디어 탈취, 성과물 무단사용행위라는 법리를 치밀하게 제시했고, 결국 2심에서 원고 승소로 결과를 뒤집었다. 대법원도 2심의 판결을 받아들이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의 기준’에 대해 “아이디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이를 위한 비용과 노력, 동기·경위, 정당한 대가의 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판단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창의와 혁신으로 법률서비스 선도
올 한 해 전 세계를 뒤덮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별 기업별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 치열해지고 있다. 반도체, 자율주행, 스마트 가전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와 언택트 문화 확산에 따른 문화·예술·레저·콘텐츠 사업 분야 등의 신사업이 본격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특허와 상표 출원은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한 34만2697건으로 이 가운데 언택트 산업·기술 분야 출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김앤장 관계자는 “2018년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상표·디자인 침해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특허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법개정이 진행되는 등 최근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가 두터워지고 있다”며 “정부기관, 학계, 법조계 등과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동향, 정책, 성공 사례들을 공유하는 각종 화상 세미나를 활발히 진행해 역동적인 지식재산권 시장 움직임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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