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형량 지나치게 가볍다” 檢, 항소장 제출… 전씨측도 “항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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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이 지난달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89)에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검찰과 전 전 대통령 둘 다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3일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광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또 1심 법원이 1980년 5월 21일과 27일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고 조비오 신부가 목격한 날은 5월 21일이기 때문에 전 전 대통령이 5월 27일 벌어진 헬기 사격을 부정한 행위는 피해자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도 이날 검찰이 항소한 이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광주지법#전두환#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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