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국시, 격리자 응시 허용키로

정 총리는 27일 “정부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 응시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몇 년씩 준비한 시험을 볼 기회는 최대한 공정하게 보장해줘야 한다”며 “인사혁신처 등 시험을 주관하는 각 부처와 협의해 통일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중수본에 지시했다.
앞서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19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환자 등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인 20일 법무부는 내년 1월 치러지는 변호사시험 일정을 공고하면서 코로나19 자가 격리자라도 시험일 이틀 전까지 보건소에 따로 신청하면 응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교사와 일반공무원 임용시험엔 자가 격리자 응시가 가능하지만 변리사와 세무사, 공인중개사는 불가능한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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