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막아야[내 생각은/배은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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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다 보면 학교폭력, 왕따 등에 관한 신고를 많이 접하게 된다. 이로 인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들도 많이 만난다. 학교폭력이 일어나 피해 학생이 신고를 하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불러 조사를 하고, 심한 경우에는 입건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서 가해 학생에게 간단한 수준의 징계를 주는 정도에 그친다. 징계 조치라는 것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보다는 선도에 목적이 있다 보니 조치를 했다고 해도 또다시 버젓이 피해 학생을 괴롭히는 경우가 발생한다. 징계 조치를 할 때 대부분 가해 학생에게 징계를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사건 이후 피해 학생이 어떠한 조치를 받고, 어떻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 피해 학생이 117에 신고를 하고, 학교 선생님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알릴 때의 마음을 생각해 보고 피해 학생이 이러한 신고로 인해 또 다른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가해 학생으로부터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조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배은형 순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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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피해자#2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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