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연말까지 ‘천만멈춤’… 대중교통 감축-집회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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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10시 이후 버스-지하철 20% 축소
10명 이상 집회금지 어기면 벌금
종교 모임 비대면 진행, 인원 제한
2단계보다 강화… 초유의 장기 조치

24일부터 연말까지 서울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보다 더 강화된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하는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이 시행된다.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참여하는 집회는 전면 금지된다. 오후 10시 이후 버스와 지하철 운행도 줄어들고, 지하철 막차 시간도 앞당겨진다.

서울시는 “24일 0시부터 종교시설 등 10대 시설에 대한 고강도 방역 지침을 담은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에선 8월 확진자가 크게 늘었을 때 천만시민 긴급 멈춤 주간이 2주 동안 시행됐다. 서울시 측은 “18일부터 증가폭이 커져 일주일도 안 돼 8월의 최다 확진자 수를 넘어섰다. 코로나 국면의 최대 고비”라고 했다.

시 지침에 따르면 10명 이상 집회는 서울 어디서도 금지되며, 도심에선 10명 미만 집회도 열 수 없다. 송년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은 오후 10시 이후 기존보다 20% 감축 운행한다.

종교시설은 모임 참석 인원을 전체 좌석의 20%로 제한하며, 비대면 진행을 강력 권고한다. 콜센터는 근무 인원을 2분의 1로 줄이고, 1일 2회 이상 근로자 증상을 체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8월 1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집단감염이 벌어진 시설 2514건 가운데 종교시설이 911건(36%)으로 가장 많고, 직장 감염(22%)이 뒤를 이었다”고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의 특성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를 결단했다”고 말했다.

강승현 byhuman@donga.com·김하경 기자
#코로나19 확산#서울시#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거리두기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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