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종 측은 이날 동아닷컴에 “혜민 스님의 안거 기록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안거는 여러 수행법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행법은 안거 이외에도 포교, 염불, 경전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며 “그중 하나인 안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혜민 스님은 지난 7일 한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남산타워가 한눈에 들어오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집을 공개한 후 무소유가 아닌 ‘풀(FULL)소유’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현각 스님(56)은 15일 페이스북에 혜민 스님의 사진을 올리고 “단지 배우이자 사업자”라고 지적했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아먹는 기생충”이라고 맹비난했다.
논란이 일자 혜민 스님은 15일 트위터를 통해 “수행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상에 불법을 전하려고 노력해왔다고 생각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드렸다”며 “모든 활동을 내려놓고 대중 선원으로 돌아가 부처님 말씀을 다시 공부하고 수행 기도에 정진하겠다”고 했다.
혜민 스님을 비판한 현각 스님은 16일 페이스북에 “아우님, 혜민 스님과 이른 아침 통화했다. 사랑과 존중, 깊은 감사로 가득 찬 70분간의 통화였다”며 “혜민 스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혜민 스님을 칭찬했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 홍보팀은 16일 혜민 스님의 집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이른바 ‘남산 뷰’ 건물은 2018년 종단 선원으로 등록된 것이 확인됐다”며 “이렇게 종단에 등록된 재산은 종단 허락 없이는 처분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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