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광훈 목사 징역 30개월 구형…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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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전 목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의 영향력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발언 시기와 성격 등을 종합해 보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이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이었던 것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 목사는 최후 변론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나는 헌법과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전광훈 목사#검찰#광화문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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