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12일 유 씨의 가족 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 씨에게 1억2000만 원, 동생 유가려 씨에게 8000만 원, 아버지 유 씨에게 3000만 원을 국가가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사건 관련 증거를 위조한 것은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며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크고,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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