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는 SK텔레콤과 함께 이달 말까지 ‘안전속도 5030’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 지역 일반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각각 시속 50km와 30km로 낮추는 정책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시 지역에서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캠페인 기간인 30일까지 T맵 사용자 가운데 제한속도 준수 비율이 높은 상위 1000명에게는 3만 원 상당의 주유권을 지급한다. 또, 이 기간 제한속도 준수 비율이 가장 높은 운전자 4명에게는 국토부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이 수여하는 상장과 함께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T맵 ‘운전습관 캠페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가 제한속도 하향 정책의 효과를 먼저 경험하고 스스로 안전속도 준수 습관을 몸에 익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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