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중파 의원 19명 “집단사퇴” 반발

11일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이날 홍콩 입법회 의원의 자격 박탈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홍콩 독립을 조장 및 지지하거나 외국 또는 외부세력이 홍콩 정부의 업무에 간섭하도록 요청한 자, 국가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 자는 즉각 법원 판단 없이 의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했다.
이 결정이 공개된 직후 홍콩 정부는 앨빈 융(楊岳橋·26), 케네스 렁(梁繼昌·46), 데니스 궉(郭榮鏗·42), 궉카키(郭家麒·59)의 의원직을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들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였다. 홍콩 정부는 보안법 통과 당시 이들의 입법회 출마 자격도 박탈해 다음 선거에서도 출마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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