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때 사업주 처벌 강화… 김종인 “산업재해 방지 초당적 해결”
親재벌 정당 이미지 지우기 나서… 정의당과 법안 처리 협력하기로
국민의힘이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의 책임을 높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친(親)노동,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고 나선 ‘김종인 비대위’가 재벌 옹호 이미지 지우기에 나섰다는 분석이지만, 당내에선 ‘경제3법’에 이어 기업 옥죄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적지 않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산업 재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초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사든 형사든 훨씬 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며, 양당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경제3법 추진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또 한 번 ‘친재벌’로 인식되는 보수정당의 이미지 깨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기업 과실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당이 기득권, 재벌 옹호 이미지로는 더 이상 전국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당내 일부 반발도 터져 나오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무조건 늘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한 의원도 “우리나라는 기업가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은 게 오히려 문제”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근로자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재해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 수위를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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