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부실 금감원, 라임사태 책임 떠넘겨”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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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관련 10일 징계수위 결정… 증권사 3곳 중징계 내려질 가능성
증권사들 “법적근거 약해” 불만
시민단체 “금융당국 책임” 감사 청구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 증권사 세 곳에 예고한 중징계가 10일 최종 결정된다. 제재 대상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직무정지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금융사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반발하고 시민단체들은 사모펀드 사태를 막지 못한 부실 감독과 전·현직 직원까지 연루된 금융감독 당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펀드를 판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가 10일 열린다. 금감원은 ‘내부 통제 미비’를 이유로 중징계를 검토 중이다. 수조 원 규모의 소비자 손해를 끼친 상품을 팔면서 내부 통제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책임이 CEO에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징계 대상 증권사들은 금감원 제재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한다. 증권사 대표 30여 명은 이런 내용을 담아 금감원에 탄원서를 냈다. 내부 통제 미비에 따른 CEO 징계 근거를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앞서 내부 통제 미비를 이유로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았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도 “금감원 제재에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금융권의 감독 당국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금융사 제재를 앞두고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KB증권에 대한 금감원 검사 자료 등 민감한 자료가 외부에 유출돼 논란이 일었다. 손태승 회장에 대한 금감원 제재를 앞두고 금감원 검사 이후 1년 이상 공개되지 않았던 우리은행 비밀번호 도용 문제가 외부에 공개됐을 때도 금감원 검사 결과의 외부 공개 경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당국 책임론도 거론된다.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감독 부실, 전직 금감원 직원의 검사 청탁, 내부 검사 자료 유출 등으로 금감원조차 내부 통제 미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28일 “금감원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펀드 사건 피해 규모를 키웠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금융위원회의 예산 통제에 돌리고 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감원은 금융위가 가진 금융정책 권한 아래에서 집행을 담당해 예산 문제나 인원 확충 권한이 금융위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며 “의지대로 감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위로부터의 예산 독립 등을 골자로 한 계획서를 마련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라임-옵티머스 사태#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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