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 반대” 언론 3단체, 법무부에 의견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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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을 폐기하거나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9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국내 대표 언론단체인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이번 상법 개정안은 취재 보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보의 경우 무엇이 고의이고 중과실인지 기준이 모호하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양한 법률로 언론 보도에 책임을 묻고 있음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은 이중 처벌, 과잉 규제에 해당하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우려했다. 언론 3단체는 “미국과 한국 대법원도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일 경우에만 언론의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가짜뉴스를 규제한다는 명목하에 언론사의 의혹 제기나 비판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징벌적 손해배상#언론 및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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