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기실업자 추가 지원 3일부터 접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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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만원 생활안정자금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기 실업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2차 공모를 3일부터 접수한다.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받은 장기 실업자는 국민 기부금과 공무원 급여 반납분으로 마련된 기금으로 1인당 10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2차 공모는 지원 대상과 요건이 1차에 비해 완화됐다. 7월부터 현재까지 소득이 없는 만 35∼60세 장기 실업자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월 474만9174원)의 60%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Ⅰ 참여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정보 사이트 ‘워크넷’에 구직등록이 돼 있고 올해 구직등록 일수가 총 30일 이상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3∼20일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각계각층이 기탁한 지정 기부금을 저소득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유용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저소득 장기실업자#생활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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