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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더 줄게 만져보자” 20대 대리기사 강제추행한 40대女
뉴스1
업데이트
2020-10-24 14:31
2020년 10월 24일 14시 31분
입력
2020-10-24 11:35
2020년 10월 24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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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술에 취해 대리운전기사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일 오후 10시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호출한 대리운전기사 B씨(27)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그의 몸을 수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돈을 더 줄테니 만져보자”라는 말을 하며 대리운전기사의 중요 부위와 허벅지 등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공공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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