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외교부 “2017년 사드문제 단계적 처리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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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不 약속 없었다’ 남관표 발언 반박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가 21일 중국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위 ‘3불(不) 원칙’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중국 정부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 △한미일 군사동맹 등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중국은 줄곧 “한중 간 3불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2017년 10월 단계적으로 사드 문제를 처리한다는 합의를 달성했다. 이에 관한 과정이 매우 명확하게 진행됐다”며 “이 합의는 두 나라의 공동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중국과 전략적 합의에 따라 이(사드)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양국 관계가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7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재직하면서 한중 갈등 중재를 주도했던 남 대사는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과 (3불) 합의를 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합의한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중국이 약속 위반이라고 따질 수 없느냐’는 추가 질문에도 “그런 약속이 없기에 약속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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