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고용안정지원금’ 23일까지 현장 접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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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프리랜서에 1인당 150만원 지원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직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5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신청이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이달 12일 시작된 온라인 신청과는 별도로 각 지역 고용센터가 현장 방문 신청도 접수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특고와 프리랜서가 지원 대상이다. 하지만 앞서 6, 7월 1차 지원금을 신청해 받았다면 2차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고용보험에 11일 이상 가입한 경우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20일 현장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따르는 홀짝제로 운영된다.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2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특고와 프리랜서만 현장 신청이 가능하다. 21∼23일은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역시 홀짝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지원금을 받을 통장사본, 연소득과 소득 감소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소득 감소 등 지원 요건 심사를 모두 마친 뒤 지원금 15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11월 말까지는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전용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전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2차 고용안정지원금#특수고용직#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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