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강욱 김홍걸 조수진 의원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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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공소시효 마지막날 정정순-윤상현도 재판 넘겨
선거법 위반 기소 최소 25명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4·15총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총선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도 불구속 기소됐다. 4·15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인 15일 밤 12시를 앞두고 검찰이 전국적으로 최소 25명의 여야 의원을 무더기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김 의원에 대해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3층 상가건물 지분 등 3억 원가량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의원이 10억 원을 웃도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해 4주택을 3주택으로 신고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명규)는 조 의원에 대해 사인 간 채권 5억 원 등 6억여 원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했다. 조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 재산 신고 때 18억5000만 원을 신고했지만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에는 11억5000만 원이 늘어난 30억여 원이었다. 예금 6억여 원과 타인에게 빌려줬다는 채권 5억 원이 누락됐고 검찰은 이 가운데 6억여 원에 대해 고의 누락이라고 판단했다.

자신의 법무법인 명의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최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최 대표는 4·15총선 과정에서 해당 증명서를 허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허위 작성이 맞다고 보고 최 대표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윤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 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등을 받고 있다. 유 씨는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당시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선 기간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아온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의원이 출석 요구에 8차례 불응해 체포영장까지 청구했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다. 정 의원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장 앞에서 “국감을 해야 해 출석을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지검은 이날 “정 의원이 끝내 출석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우선 기소했다”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야 의원은 최소 25명이며 민주당 7명, 국민의힘 10명, 열린민주당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6명이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배석준 eulius@donga.com·신동진·황성호 기자
#최강욱#김홍걸#조수진#검찰#기소#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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