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최대 23% 낮춘 ‘라이더 보험’ 나온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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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제 도입 할인폭 키워… 1년 보험료 180만→140만원대로

‘1년 보험료 180만 원대에서 140만 원대로.’

최근 급증하는 배달 라이더들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15일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보험료 부담이 최대 23%(43만 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안의 골자는 이륜차(오토바이)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배달라이더는 자기부담금을 0원, 25만 원, 50만 원, 75만 원, 100만 원 중 선택할 수 있고 높은 자기부담금을 설정할수록 보험료는 그만큼 더 할인된다.

예를 들어 자기부담금을 100만 원으로 선택했을 때, 보험료는 188만 원에서 149만 원으로 39만 원(21%) 낮아진다. 12개 손해보험사는 이달 말부터 자기부담금을 적용한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아울러 편법 가입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앞으로 유상 운송용 오토바이는 가정·업무용이 아닌 유상 운송용 보험상품에 가입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
#보험료#라이더 보험#자기부담금제#할인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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