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가구당 4억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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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3주구 통보액 역대 최고… 강남 재건축 시장 위축될수도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아파트가 재건축 초과이익에 따른 부담금으로 가구당 4억200만 원을 통보받았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재건축 부담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헌법소원 등으로 지연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및 징수가 본격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토교통부와 서초구에 따르면 서초구는 최근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으로 총 5965억 원을 통보했다. 이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산정하는 추정 부담금으로, 재건축 종료 시점의 주택 가격에 따라 실제 부과액은 달라질 수 있다

그동안 가구당 재건축 부담금이 가장 많았던 단지는 반포 현대아파트(1억3568만 원·2018년 5월 기준)였지만 ‘나 홀로 아파트’로 재건축 전 가구 수가 80채에 불과했다. 반포 3주구 사업은 현재 1490채인 단지를 2091채(17개동·지하 3층, 지상 35층)로 짓는 사업으로 ‘강남 재건축’의 대표 단지로 여겨진다.

이 부담금은 재건축을 통한 개발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으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가져갈 수 있게 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따른 것으로, 2018년 1월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에 부과된다. 일부 재건축 조합이 사유재산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에 나서 부담금 부과 및 징수가 한동안 지연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며 6·17부동산대책에서 국토부가 재초환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한 바 있다.

건설업계는 강남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하면서 재건축 시장이 위축되거나 부담금 자체가 규제로 작용해 공급을 늦출까 우려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압구정현대·은마 등 주요 재건축 단지도 수억 원대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6·17대책에서 강남에서 단지별로 가구당 2억1000만∼7억1000만 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산했었다.

부담금은 조합이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고 추후 아파트 입주 후 조합원에게 청구하거나 조합원이 직접 지자체에 납부할 수 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재건축 아파트#초과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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