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풀어주자 이웃 2명 살해… ‘고스톱 살인’ 전과 45범 영장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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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는 21일 7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60대 남성 A 씨(6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해 경찰에 체포됐다가 구속 사유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풀려난 지 40분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폭력 등 전과가 45범인 이 남성의 석방 조치가 적정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9일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B 씨(76·여)의 집에서 B 씨와 C 씨(73·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웃 주민 3명과 함께 점당 100원짜리 화투를 치다 A 씨가 “불법 도박이 벌어지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오후 9시경 경찰이 B 씨 집에 출동했지만 “증거가 없다”며 처벌하지 않자 다시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칼을 들고 있으니 체포해라”라고 말했다. 경찰은 A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지만 “도주 우려가 적어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뒤 오후 11시 20분 석방했다.

A 씨는 풀려난 후 다시 밤 12시경 B 씨의 집으로 갔고 다음 날 오전 7시 50분경 B 씨와 C 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와 주변인의 진술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분당 아파트 살인#경찰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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