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의회 의장측에 ‘강제추행 피소’ 알려준 경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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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기소의견 檢 송치

부산지방경찰청은 기장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기장군의회 김대군 의장(무소속) 측에 동료 의원인 B 씨의 고소 사실 등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가 기장경찰서에 강제추행 고소장을 내고 상담한 내용 등을 김 의장 측에 전달했다. 당시 김 의장은 지난해 7월과 9월 행사장과 식당에서 B 씨를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B 씨는 경찰이 수사에 소극적으로 나오자 고소 의사를 철회하고 부산경찰청에 강제추행과 유착 관계 등을 수사해 달라며 고소장을 냈다. 부산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김 의장 측에 수사상 기밀 등을 누설한 사실을 적발했다. 김 의장은 검찰에 송치된 직후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기장군의회#강제추행 피소#경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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