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승계’ 공소장 제출… 대법, 하루만에 기피신청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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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바꿔 달라”며 제출한 기피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17일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 특검이 공소장 등을 제출한 다음 날인 18일 박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특검은 17일 대법원에 최근 기소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공소장과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특검은 공소장 제출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수사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동기가 경영권 승계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이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견서에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사실 관계들이 최종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기피 신청 사건에 대한 재항고 사건은 그 자체로 충분히 검토해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검의 기피 신청으로 올 1월 17일 이후 중단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곧 재개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이재용#승계#특검#공소장#기피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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